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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센터

음주운전 사고, 합의해도 처벌… 보험 있어도 예외 없다

연말이면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적용하는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 기사 더 보기 > : https://www.e-scien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17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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