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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이럴 경우 무죄 가능하다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좌회전한 차량이 더 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운전자도 처음에는

내가 좌회전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는

운전자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직후의 막연한 생각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은 구분해야 해요.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피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무조건 완전히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행하면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느냐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상대 차량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예요.

 

 

상대방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오토바이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약 80km로 주행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어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해도 다른 차량이 이렇게 심하게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올 상황까지 항상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이례적인 위반행위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도로 구조와 시야가 사고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블랙박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의 구조도 확인해야 해요.

 

좌회전하기 전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보였는지,

건물이나 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처음 발견한 뒤 충돌까지 몇 초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저도 이런 사건을 볼 때에는 현장 구조와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충돌 지점을 함께 확인해요.

 

운전자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무죄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운전자가 과속과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어요.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를 함께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 차량 속도, 도로 구조, 시야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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