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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센터

교통사고 후유장해,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교통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51회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경기도 법률상담 위원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실한 상담으로 함께하는 변호사”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목이나 허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고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며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증상이 계속될지,

현재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장해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발생한 신체 기능의 장해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향후 손해배상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왜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장해가 남아 앞으로의 노동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증상과 향후 치료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

치료 이후에도 남은 기능 제한

장해의 지속 가능성과 정도

기존 질환이나 기왕증의 영향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후유장해는 진단서 한 장만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고와 장해 사이의 관계부터

실제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현재 남아 있는 증상이 이번 교통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질환이 있었다면 기왕증의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의 정도와 지속기간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지 또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 한시장해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노동능력상실 정도

 

후유장해가 피해자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장해라도 직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손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손해 범위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체 손해액에서 일정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뿐 아니라 사고 당시 과실비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은 장해율 하나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 의학적 상태, 소득과 직업, 과실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 영상검사 결과, 수술 및 치료 기록처럼

증상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득자료와 직업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일실수입 산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합의안을 제시했다면

어떤 손해 항목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등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1.교통사고 후유장해는 통증이 계속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후유장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 기능 제한의 정도,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나요?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 정도와 지속기간, 피해자의 소득과 직업, 과실비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집니다.

 

3.교통사고 후유장해를 확인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해도 될까요?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합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 추가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의료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상실,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비율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의 사고 경위와 치료자료, 손해 항목을 검토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내용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비교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현재 확보된 의료자료와 직업·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합의하기 전에 남아 있는 손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간다고 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과 신체 기능 제한이 계속된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합의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태라면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소득 감소 등 손해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보험사와 보상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과 배상 범위를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사건 유형별 체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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